공공서비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경기도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휴식권 보장 및 문화·여가 활동 참여 기회 확대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 2,600명 지원 ○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이용 가능

신청 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신청 기한

별도 공지

구비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고용형태확인서류(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도급/용역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5 경기관광공사/031-259-4750

자치 법규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