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31-8008-4090
자치 법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