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경기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031-228-5899 용인시/031-324-4671 고양시/031-8075-4033 성남시/031-729-3698 화성시/031-5189-6267 부천시/032-625-4432 남양주시/031-590-4480 안산시/031-481-5977 평택시/031-8024-4401 안양시/031-8045-3104 시흥시/031-310-5938 김포시/031-5186-4152 파주시/031-940-5526 의정부시/031-870-6072 광주시/031-760-2211 광명시/02-2680-5521 하남시/031-790-5568 군포시/031-390-8913 오산시/031-8036-6075 양주시/031-8082-7171 이천시/031-645-3375 구리시/031-550-8668 안성시/031-678-5913 의왕시/031-345-3592 포천시/031-538-3645 양평군/031-770-3545 여주시/031-887-3614 동두천시/031-860-3397 과천시/02-2150-3844 가평군/031-580-2822 연천군/031-839-4074

자치 법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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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