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5432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 법규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