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동물등록제비용지원

경기도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지원 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신청 방법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031-5191-3458 고양시/031-8075-4604 용인시/031-6193-3465 성남시/031-729-3296 부천시/032-625-2808 화성시/031-5189-7099 안산시/031-481-2352 남양주시/031-590-3991 안양시/031-8045-2249 평택시/031-8024-3806 시흥시/031-310-2247 파주시/031-940-2910 의정부시/031-828-4082 김포시/031-980-5564 광주시/031-760-4418 광명시/02-2680-6106 군포시/031-390-0783 하남시/031-5182-1165 오산시/031-8036-7643 양주시/031-8082-7362 이천시/031-6190-7391 구리시/031-550-8826 안성시/031-678-5494 포천시/031-538-3882 의왕시/031-345-2385 양평군/031-770-3625 여주시/031-887-3202 동두천시/031-860-2322 가평군/031-580-4788 과천시/02-3677-2346 연천군/031-839-2326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

자치 법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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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