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업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에 임업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권익 증진
지원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지원 내용
○ 임업인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 지원금액 : 연 600천원/임가당(지역화폐 지급)
- 사업기간 : 2026. 1월~12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시청 녹지공원과/052-229-3358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