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울산광역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교통약자(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지원 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신청 방법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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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