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 방법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신청 기한

2025.02.01~2025.09.30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052-229-340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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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