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으로 결혼율 제고

지원 대상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지원 내용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ulsan.go.kr/s/house

신청 기한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5.10~12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주거포털 시스템) 에서 신청 -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정책과/052-229-4415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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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