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지원 대상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2-229-484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