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산부 및 예비부모 건강증진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저출생대응과/052-229-3402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2
동구보건소/052-209-4468
북구보건소/052-241-8249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