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울산광역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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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산부 및 예비부모 건강증진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저출생대응과/052-229-3402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2 동구보건소/052-209-4468 북구보건소/052-241-8249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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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