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울산광역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여 치과진료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지원 내용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기초생활․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증명서 (정부24 또는 읍·면·동) ※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74 남구보건소/052-226-2399 동구보건소/052-209-6938 북구보건소/052-241-8166 울주군보건소/052-204-2724 시민건강과/052-229-3534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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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