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울산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

지원 대상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지원 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저출생대응과/052-229-340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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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