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활동서비스(주간,방과후) 이용자에 대하여 부족 시간 및 긴급돌봄을 추가 지원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6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바우처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2-229-4853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