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풍진 및 기형아 검사

울산광역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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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산부·영유아 등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추진

지원 대상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 풍진검사 :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 임신초기(10~13주) 및 중기(14~22주) 임신부

신청 방법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저출생대응과/052-229-3402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2 동구보건소/052-209-4099 북구보건소/052-241-8249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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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