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산부·영유아 등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추진
지원 대상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 풍진검사 :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 임신초기(10~13주) 및 중기(14~22주) 임신부
신청 방법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저출생대응과/052-229-3402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2
동구보건소/052-209-4099
북구보건소/052-241-8249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