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전 교통복지카드

대전광역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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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의 1회용 우대권(토큰) 사용 불편 해소, 시내버스(유료) 환승 기능 부여 카드 발급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다자녀 부모 ※ 장애인 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버스 무료)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 버스정책과

지원 내용

○ 대상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도시철도 무임 승차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다자녀 부모) * 장애인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버스 무료)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 버스정책과 ○ 혜택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 승차(버스는 유료) ○ 발급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하나은행 방문, 하나카드(孝, 愛, 子) 신청 ○ 카드종류 후불체크·신용카드(19세 이상), 선불체크카드(14~18세,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 다자녀 부모는 "꿈나무사랑카드"와 통합 발급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 카드 종류 - 후불체크·신용카드(19세 이상), 선불체크카드(14~18세,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 다자녀 부모는 "꿈나무사랑카드"와 통합 발급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孝 하나카드 : 65세 이상 노인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 하나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 하나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子 하나카드 : 다자녀부모( 자녀 2명 이상 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65세 이상 노인 → 신분증 ○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부모(자녀 2명 이상 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광역시 콜센터/042-120 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042-270-0922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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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