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전청년 월세지원

대전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여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관리비 등 제외) 지원절차: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매년 사업공고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해당 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무주택 확약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6월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9)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급신청시) 월세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1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2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3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4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

자치 법규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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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