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