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2-270-4732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