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대전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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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토양·수질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수경(양액)재배,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 ○ 지원기준 : 인증수수료, 토양·수질 검사비: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 -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자치구 농정부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3. 인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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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