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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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2-270-4732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