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축사육농가
지원 내용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 법규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