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대전광역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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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구비 서류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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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