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대전광역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