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전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초기 양육비용 지원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

지원 대상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지원 내용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92

자치 법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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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