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지원 내용
○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 법규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