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대전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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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지원 내용

○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 법규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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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