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지원 내용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2-270-4614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