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현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 불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