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대전광역시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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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중증 독거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및 그밖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관리사 파견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신청 방법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각 구 복지관 방문 본인 신청( 5개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밀알ㆍ유성구ㆍ대덕구ㆍ행복한우리복지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 및 문의 :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540-3540 (유성구)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820-6910 (동구)대전밀알복지관 042)627-0900 (대덕구)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637-8848 (서구)행복한 우리복지관 042)331-1155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2-270-477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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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