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곤충사육농가소득증대지원

대전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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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곤충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곤충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곤충산업법 제12조에 따라 곤충 생산업 또는 가공, 유통업 신고를 한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농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별상이(매년6~7월초 경)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5273

근거 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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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