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가족친화경영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문화 조성 및 확산

지원 대상

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

지원 내용

ㅇ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 ·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2시간이상) 운영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자유 제안) 동시운영

신청 방법

사업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제출

신청 기한

공고 기간내 신청가능

구비 서류

신청서(서식 1~4),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우수중소기업 및 육아휴직실적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자료(해당기업)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가정양립지원본부/062-613-7981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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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