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족친화경영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문화 조성 및 확산
지원 대상
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
지원 내용
ㅇ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
·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2시간이상) 운영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자유 제안) 동시운영
신청 방법
사업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제출
신청 기한
공고 기간내 신청가능
구비 서류
신청서(서식 1~4),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우수중소기업 및 육아휴직실적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자료(해당기업)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가정양립지원본부/062-613-7981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