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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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중소사업장 임산부가 임신기간 동안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마련 가족친화적 경영문화를 조성하여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실현

지원 대상

○ 광주시 소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무 임산부(광주 거주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 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가능 ○ 광주시 관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300인 미만 기관,기업

지원 내용

○ 직장생활패키지 지원 - 맘편한 의자 :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 맞춤 의자 무료 대여 - 직장생활꾸러미 : 전자파방지담요, 발받침대 등 직장생활을 위한 용품 제공 - 무료 노무컨설팅(선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자메일로 서류 제출

신청 기한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 직장생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임신증명서류(임신확인서, 임산부 수첩 복사본 등) 1부 ○ 거주지확인서류(등본, 신분증 사본 등) 1부 ○ 사업자등록증(지사 및 영업소는 소재지가 광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062-613-7984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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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