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지원 내용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신청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등(자산기준 확인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