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출산일 기준 60일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필수서류 가. 산모 신분증 나. 주민등록 등초본 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마. 서약서 바. 출생증명서 2. 추가서류 가. (대리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나. (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3. 지원대상 관련서류 가.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나. 차상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다.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라. 한부모 : 한부모 가족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위생과/062-613-3334 동구보건소/062-608-3333 서구보건소/062-350-4137 남구보건소/062-607-4331 북구보건소/062-410-8123 광산구보건소/062-960-8757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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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