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신청 방법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접속 후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메뉴에서 신청 * 회원가입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자격 신청시 : 이자지원 신청서, 대출사실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이자 청구시(5월 ,11월) :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 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6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