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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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만6세~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국비 지원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주소지가 (구)광주광역시인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 ①시자체 지원 (710명), ②24시간 지원 (27명), ③HSC 지원 (3명) ○ 지원시간 :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사업) 소진 후 이용,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 -개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 시간당 17,270원(심야, 관공서의 공휴일 25,900원) *국비와 동일 ○ 총사업비 : 6,517백만원(시비 100%) ○ 유형별 지원내용 1. 시자체 지원 - 대상 : 종합점수 1~10구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수급자(710명) - 지원시간 : (기본지원) 구간별 월 20~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와상장애인으로 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 대상자 - 월 20시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0시간 지원 2. 24시간 지원 -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에 상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수급자 (27명) - 지원시간 : 월 477시간 (국비 지원시간 포함한 1일 24시간 지원) 3. HSC(장애인재가복지) 지원 -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수급자 (3명) - 지원시간 : 월 240시간 (야간시간 8시간 지원) - 주간시간 사용불가 ○ 신규대상자 모집 : 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 모집.선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필수)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필수) 건강보험증 사본(선택) 통장사본(필수)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자체)사업 지원 신청서(필수)

공무원 확인 서류

중증 와상장애 실태조사서 24시간(HSC 포함) 지원 가정방문 실태조사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6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56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53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7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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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