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거주하는 소외계층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지원 내용

명절 위문금품, 월동기 소외계층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비스 아님

신청 기한

신청서비스 아님

구비 서류

자치구 추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돌봄정책과/062-613-3226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제5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