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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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클로버/062-361-5900 평안의집/062-652-0556 인애빌/062-672-9312 편한집/062-944-9339 우리집/062-232-1313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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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