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클로버/062-361-5900
평안의집/062-652-0556
인애빌/062-672-9312
편한집/062-944-9339
우리집/062-232-1313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