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19세이상~만75세 미만인 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 건강, 문화,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지원 ○ 연 10만원(8만원 지원, 자부담 2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및접수->지원신청서 내용확인(농업인 거주여부 등 제외대상 여부확인)->해당동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바우처 카드발급

신청 기한

4 ~ 6월중 별도 신청기간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1부(선택)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미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 서구청/062-360-7360 남구청/062-607-2743 북구청/062-410-6587 광산구청/062-960-849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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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