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