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탈 시설 자립 장애인 임대주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주택마련 지원을 통해 비교적 쉽게 지역사회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중 탈시설 희망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중 탈시설 희망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및 문의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수행기관(사)실로암사람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대주택지원신청서,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13-33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062-613-3293 (사)실로암사람들/062-672-7782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조, 제1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