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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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 확산

지원 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 및 유족 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6개월 제한 없음) -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제외)인 가구

지원 내용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 (광주)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전남) 생계지원비 월 13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광주)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남)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필수)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필수)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필수) 입금통장 사본 1부(필수) <장제비 신청시 추가서류> 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필수) 민주화 온동 관련자 확인서류- 관리대장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 행정복지센터/062-120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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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