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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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노출 또는 그럴 우려가 높은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취약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지원 내용

○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1촌 맺기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광주형기초보장지원사업,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등 공적 서비스 연계 - 기타 민간자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위기가구발굴단 참여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위기가구 발굴 시 도움요청방법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광주 콜센터 062-12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서비스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5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1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3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3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397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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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