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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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1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062-607-35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8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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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