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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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원(도시공사 6개단지, LH 9개단지), 공동전기요금 60%지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광주도시공사, LH) - 총 15단지 15,501세대(도시공사 6개 단지, LH 9개단지) ○ 사업내용 : 한전 고지서 기준 공동전기요금의 100% 지원 -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옥내·외 시설 공동사용 전기요금 -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 등 전기요금 -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 지원방법 :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매월 청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도시공사, LH 유관기관을 통해 전기요금 청구

신청 기한

관리주체가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매월 청구

구비 서류

개인별 신청 절차 없음(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062-613-4831

근거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의2)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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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