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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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 서구청/062-360-7979 남구청/062-607-2743 북구청/062-410-6587 광산구청/062-960-8497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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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