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광주형기초생활보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접수 >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 > 보장 결정 및 통보, 급여지급(자치구 사업팀) > 변동사후관리 및 급여관리(자치구 통합관리팀) ○ 지급방법 : 수급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계좌 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50-40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복지지원과/062-607-33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복지관리과/062-410-63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062-960-8347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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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