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한 임신,출산 여건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제고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총80명,선착순모집)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지원 내용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1인당 124만원 한도) - 약제비 : 15일분 200천원 × 6회(3개월) × 80명 = 96,000천원 - 사전중간 검사 : 40천원 × 100명 = 4,000천원 * 침구치료비 본인부담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한의사회 (062-223-9481) 유선 문의 후 신청

신청 기한

1월~6월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검사기록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의사회/062-223-9481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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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