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

인천광역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결혼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

지원 대상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지원 내용

예시) ○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 3~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신청 방법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추후 공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광역시/032-440-4411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근로복지기본법(제7조)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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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