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결혼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
지원 대상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지원 내용
예시)
○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 3~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신청 방법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추후 공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광역시/032-440-4411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근로복지기본법(제7조)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