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근로자에게 미래설계와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및 장기재직에 대한 동기부여
지원 대상
ㅇ 인천 거주 18∼39세 이하 및 1년이상 재직 청년 (4대보험가입자)
ㅇ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
ㅇ 본인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지원 내용
3년간 1,080만원 자산형성 지원
- 청년 적립금 : 월 15만원, 36회 납입(540만원)
- 시 지원금 : 3년 만기시 일괄 지급(540만원)
신청 방법
ㅇ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신청 기한
2026. 5. 4. ~ 5. 15.
구비 서류
ㅇ t소득금액증명원
ㅇ 주민등록초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ㅇ 근로시간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7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76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4조)